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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추석특별단속 693곳 적발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 9월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69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중 국산과 중국산 제품을 섞어 국산 한과세트로 판매하려던 충북 옥천군 P식품,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으로 감자송편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충북 청원군 C식품, 수입쌀로 만든 5억여원어치의 떡을 국산으로 속여 판 광주 광산구 O떡집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주 324명은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369곳의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농관원은 냉동고추와 마늘, 생강 등 김장용 양념류와 원산지 위반이 잦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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