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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규격 물부용물 신설

벌꿀의 회분규격이 없어지고, 시리얼류가 신설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개정됐다. 또한 인삼제품에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을 22일 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벌꿀의 규격 중 회분 규격을 폐지하고 국제규격(Codex)과 동일하게 물불용물 규격을 신설해 0.5%로 설정하는 규격의 정했다.

이광호 식품규격과장은 “이번 벌꿀에 대한 개정고시로 인해 토종 벌꿀 생산농가에서는 연간 약 660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며 식품의 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식품규격(CODEX)과의 조화를 위해 ‘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식품유형의 용어를 변경했다.

아울러 식사대용식품 중 ‘일상식사대용식품’이 삭제됨에 따라 ‘시리얼류’ 유형을 신설했다.

그밖에 인삼차, 인삼음료 등 14개 인삼제품류의 내용량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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