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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 최고 업무정지 3월

검사기관 능력 따라 물량 제한 검토

수입식품검사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검사기관별 능력에 따라 검사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수입식품검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검사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일에서 3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생물검사용 배지를 사용하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부 검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부적정한 방법으로 검사성적서 발급하는 등의 위반을 저질렀다.

식약청은 위반사항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검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식품연구원, 랩프런티어 등은 3개월, 식품연구소 부산지소는 1개월 5일, 한국식품연구원은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물량을 고려해 식품연구소 등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기관들에 대해선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수입식품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해 기관별로 검사능력에 적정한 검사물량 만을 처리토록 하고, 검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와 검사 매뉴얼 개발?보급 등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량이 많은 국가와는 위생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확대,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공장에 대한 사전확인등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수입이전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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