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검사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맥주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8일 수입맥주에 인위적으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사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21개국 113품목의 맥주를 긴급 수거∙검사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최저 불검출~최고 0.44ppm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번 검출 수준이 식품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돼 잔류하는 수준 이하이거나 WHO에서 정한 음용수의 포름알데히드의 잔류허용기준(0.9㎎/ℓ) 및 일일섭취허용량(ADI : 150㎍/㎏.bw.day)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맥주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7월 8일부터 수입(통관)시 실시하던 전수검사를 8월 8일부로 무작위 검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맥주와 관련한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