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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잔류허용기준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퀴놀론계 합성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식품의 기준ㆍ규격 제ㆍ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가운데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은 0.1ppm, 플루메퀸은 0.5ppm을 잔류 허용기준으로 설정했다.

퀴놀론계 합성항균제는 화학 합성약품으로, 어류 등에 대한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살균작용을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설정은 해양수산부와 두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수산물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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