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은 지난 6월 27일 '불가리아'라는 상표 대신 '장수나라'로 개명해 광고 및 판매를 재개하는 동시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 및 매일 '불가리아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불가리아'라는 이름을 요구르트명으로 쓰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제품의 생산, 광고 및 판매가 중지된 적이 있었다.
이로써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한 상표분쟁에서 4번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