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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 행정처분 임박

식약청 “예고와 다를수도” 섣부른 예측 경계
늑장처리·처벌수위 들어 ‘봐주기식’지적도


지난 28일 ‘청문회’ 끝내
수입식품검사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8월 중순 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3월 수입식품위생검사기관들에 대한 식약청의 합동점검 결과, 8개 기관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검사기관들의 최종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식약청은 청문회 후 결정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식약청장의 결재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 시기는 8월 중순 경으로 점쳐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검사기관에 행정처분 예고를 통보한 바 있으나, 그대로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식약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랩프런티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식품연구원 등에는 영업정지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연구소 부산지소 등에는 영업정지 1~2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예고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들은 영업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검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이들의 행정처분 시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식약청의 행정처리에 대해 늑장처리에 봐주기식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식약청의 점검 후 4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나온 것이고, 행정처분도 위반사항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한 식품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 의뢰된 모 제품을 검사하면서 검사일지에 세균수 평균 64로 기록하고 세균수 음성으로 성적서를 발급했고, 정밀검사 의뢰된 수입 빵류 제품 검사시 한 항목만 검사하고 나머지 9개 항목을 검사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는 검사 중 발생하는 고의성이 없거나 부득이한 실수가 아닌 허위성적서 발급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로 당연히 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며 “4차례 관련회의와 검사기관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지만 그동안 검사기관들이 수입식품검사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지정취소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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