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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성분 검사기관 3곳 확대…합성니코틴 관리 강화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신규 지정…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본격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총 3곳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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