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7월 22일 기준으로 총 92개 중 9개 사료공장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 1월 1일부터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CJ(인천공장), 농협(부산바이오, 함안공장), 삼양사(목포공장), 카길/퓨리나(천안, 송탄, 군산, 정읍, 김해공장) 등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금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료공장 HACCP 인증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 사료검사시 일반성분의 자율검정 전환, 원료구매자금 신청 시 금리 등 우대, 브랜드 주체와의 연계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추진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