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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후폭풍…사무실 이전·직원 고발 정황 드러나

의혹 보도 15일 만에 계열사 등기 이전, “압수수색 대비” 녹취 공개
안호영 의원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 청문회서 전면 규명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직후,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있었던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전직 쿠팡 관계자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계열사 사무실 이전과 관련자 근무지 변경,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까지 잇따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쿠팡CFS는 지난해 2월 28일 쿠팡 본사 등이 입주해 있던 ‘잠실 타워 730’에서 인근 ‘한양타워’로 법인 등기를 이전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난해 2월 13일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해당 제보자는 녹취를 통해 쿠팡 본사가 “블랙리스트가 터지자마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너희(CFS 내 유관 부서)가 나가라”고 말했다며 본사 차원의 ‘사무실 이전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녹취에 따르면 본사 차원의 ‘사무실 이전’ 지침 이후, 가장 먼저 사무실을 옮긴 인물은 당시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유관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이 이뤄졌다는 것이 녹취 속 제보자의 설명이다.

 

녹취에는 “맨 처음에 채용팀과 (당시 CPO), (유관 부서 담당자)만 나갔다”며 “정종철 씨(쿠팡CFS 대표)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타워 730에는 정 대표이사 사무실만 남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쿠팡이 사무실 이전에 그치지 않고, 당시 유관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2024년 2월 19일 쿠팡CFS는 이들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안호영 의원은 “‘블랙리스트’ 최초 보도 직후 쿠팡 차원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자 고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직적 축소·은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은 블랙리스트 운용 실태와 일련의 후속 조치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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