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의 컵커피 판매가격을 직접 설정·통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최근 제조·공급업체의 가격 간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행위’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이 공급하는 ‘카페베네 컵커피 200㎖(3종)’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6,500원(1BOX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온라인 대리점에 강제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향후 행위금지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 등 3종이며,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3년 3개월간 온라인 대리점에 최저가 기준을 반복적으로 통보해왔다.
최저가 직접 통보→가격 점검→미준수 땐 압박…“사실상 가격 통제”
푸르밀은 2021년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1BOX(제품 10개 단위) 6,500원 이상, ▲2BOX 1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온라인 대리점에 전달했다.
2022년에는 최저가 기준을 1BOX 7,900원, 2BOX 15,900원으로 한 차례 상향하기도 했다.
푸르밀은 자체 모니터링뿐 아니라 대리점 간 상호 신고 체계를 활용해 저가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했다. 경고를 받은 대리점에게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3회 위반 시 공급가 인상, 5회 위반 시 공급 중단 가능성을 통보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
일부 대리점은 판매가 책정 전부터 푸르밀의 ‘승인을 요청하는’ 관행까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급 중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불이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가격 준수를 강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푸르밀과 온라인 대리점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권한이 있지만 푸르밀의 강제적 최저가 설정은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공급업체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가격을 지정,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 제46조에 따라 금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은 가격 비교가 쉬워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며 “유통 플랫폼 성장에 따라 제조업체의 가격 통제가 빈번해지고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가공유 시장은 전체 유제품 시장(약 5조 3,947억 원) 중 15.8%를 차지하는 8,546억 원 규모다.
2024년 가공유 시장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5.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매일유업 7.2%, 남양유업 5.9%, 푸르밀 3.6% 순으로 나타났다. 푸르밀의 매출 규모는 약 312억 원으로, 2022~202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122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온라인 시장 내 가격 통제 관행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공급업체가 거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