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사료를 전담하는 독립적 안전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특정 사료 섭취 후 고양이 수백 마리가 유사 증상을 보이며 집단 폐사한 사건을 계기로, 축산용 사료 중심의 현행 '사료관리법'으로는 반려동물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은 23일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기존 '사료관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특정 사료 섭취 후 고양이 500여 마리가 구토·고열·거동불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 중 200마리 이상이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고, 이 같은 반려동물 집단폐사 사례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 책무 명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권장규격·안전기준 연구 및 표시기준·금지행위 제도화 ▲사고 발생 시 긴급회수·검사·역학조사 등 신속 대응 절차 마련 ▲불응 시 제재 규정 신설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운영 및 피해 구제 연계 등이다.
특히 위해 우려가 있는 사료는 유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 권한을 명시했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영양학적 기준과 정확한 표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유통 이력 관리와 피해 사례 공유를 제도화해 향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립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가족의 정보 접근권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새로운 반려문화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