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완주로컬푸드과실생산자협동조합'(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제조한 '자연에퐁당빠져든딸기소르베' (식품유형 : 빙과)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완주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