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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업계 라이벌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발효유 상표 관련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남양유업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21일 발효유 '불가리스'를 제조ㆍ판매하는 남양유업이 동종 유제품인 '불가리아' 제조업체 매일유업을 상대로 "상표가 혼동을 일으키는 만큼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낸 부정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명칭이 붙은 유제품을 판매ㆍ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효유 수요자들에게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된 '불가리스'와 음절수가 같고 3음절이나 발음 및 철자가 동일한 '불가리아'를 상표로 쓰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할 수 있어 부정행위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기존 발효유보다 유산균 함량이 현저히 많음을 광고해 왔고 한국식품연구소 검사결과로도 입증됐으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부터 식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91년 '불가리스'를 출시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상표혼동 초래' 등을 이유로 매일유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매일유업도 유사한 주장을 담은 맞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특허청에도 '불가리스' 상표등록 무효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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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21일 발효유 '불가리스'를 제조ㆍ판매하는 남양유업이 동종 유제품인 '불가리아' 제조업체 매일유업을 상대로 "상표가 혼동을 일으키는 만큼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낸 부정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명칭이 붙은 유제품을 판매ㆍ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효유 수요자들에게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된 '불가리스'와 음절수가 같고 3음절이나 발음 및 철자가 동일한 '불가리아'를 상표로 쓰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할 수 있어 부정행위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기존 발효유보다 유산균 함량이 현저히 많음을 광고해 왔고 한국식품연구소 검사결과로도 입증됐으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부터 식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91년 '불가리스'를 출시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상표혼동 초래' 등을 이유로 매일유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매일유업도 유사한 주장을 담은 맞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특허청에도 '불가리스' 상표등록 무효신청을 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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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판정승..매일유업 타격 클듯 불가리스 vs 불가리아 상표분쟁 일단락 유(乳)제품 업계 라이벌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 vs 불가리아' 상표 분쟁에서 남양유업이 판정승함으로써 매일유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최근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불가리아라는 이름을 요구르트명(名)으로 쓰지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행위 등을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 내놓은 제품마저도 수거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매일유업은 지난 4월 이 제품을 출시한 아래 하루 평균 10만개 안팎의 판매고를 올려왔던 만큼 당장 적지 않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이에 더해 광고비 집행과 영업조직망 구축 등까지 감안한다면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주한 불가리아 대사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정통 불가리아 요구르트'의 명분과 자존심을 걸고 분쟁을 벌여왔으나 패소하게 돼 기업 이미지에도 생채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프로바이오GG, 구트(GUT), 구트HD1 등 자사의 각종 발효유 상품 구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도 수정을 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매일유업은 이에 따라 곧바로 재판부에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재심과는 관계없이 이날 결정은 집행되기 때문에 일단 타격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로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이날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매일유업으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통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알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의 상표 오인 등 혼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원 결정에 대환영 입장을 밝히고 지난 91년 출시한 '불가리스'의 수성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 '불가리스'는 현재 하루 평균 55만개 안팎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