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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사 70개 품목 부적절 '한글표시' 시정조치

부산식약청, 첨가물업소 한글표시사항 책임서포터제 성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표시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부산.울산.경남 관내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표시사항 책임서포터제'의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부산청은 관내 식품첨가물제조업소 55개 참여업소 중 47개사 70개 품목의 한글표시 사항이 제품명 및 내용량의 오기, 원재료명 및 성분명의 표시 부적절, 사용기준의 미표시 등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글표시사항 책임서포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글표시사항 책임서포터제란? >

□ 식품첨가물의 한글표시사항이란?
- 식품첨가물등의 한글표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 및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한글표시사항의 내용
- 식품첨가물의 한글표시사항에는 제품구분.제품명.업소명및소재지.제조연월일.내용량.원료명및성분.보관방법.사용방법.포장재질.기타표시사항의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사용방법과 보관방법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사용 및 보관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준수케 한다.

□ 한글표시사항의 중요성 / 한글표시사항이 적법하지 않으면...
- 한글표시사항이 적법하지 않으면 제조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고,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는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사용.보관방법과 사용기준을 몰라 과다한 사용 및 사용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사용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 한글표시사항 책임서포터제란?
- 식품첨가물제조업소로부터 생산하는 제품포장지를 제출받아 한글표시사항을 담당직원이 검토한 후,
- 검토한 한글표시사항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소에 수정안과 수정계획을 요청하여 제출된 수정안과 수정계획의 이상여부를 다시 점검하여 적법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토록함으로써 한글표시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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