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쌀 유통가격 통제 논란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농협중앙회가 전국 단위 농협의 쌀 유통가격을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가격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최근 4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 농협에 쌀을 원가 이하로 유통시키지 말고 이를 어기면 자금 지원 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농협은 이에 대해 일선 단위 조합에 원가 이하로 쌀을 방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으나 조합별로 쌀을 구매한 단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를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조합법에는 중앙회가 일선 단위 조합을 지도.육성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 공문은 회원 조합에 사업에 대한 업무 지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시장왜곡을 초래했던 추곡수매제로 쌀 가격을 지지해온 것 처럼 쌀산업은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농민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