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표방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물질이 검출되거나, 중복 섭취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제품에서 초산에틸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및 녹차추출물 기반 체지방 감소 건기식 12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시험·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 기준은 충족했지만 중복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주의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와 다른 원료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초산에틸 기준 초과…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 슬림업’ 회수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에서는 잔류용매로 쓰이는 초산에틸이 183㎎/㎏ 검출돼 식약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초산에틸이 검출돼 표시 기준 위반 및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문제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 중이다.
초산에틸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원료에서 검출될 경우 표시기준 위반이다.
중복 섭취시 간 독성 우려…10개 제품 표시 미흡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6%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을 두 가지 이상 중복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중복 섭취 시 간 기능 이상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관련 주의 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9개 업체에 자율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그 중 경남제약, 종근당, 뉴트리원, 티지알앤, 헬스밸런스 등 7개 업체가 제품 라벨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중복 섭취 주의’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회신했다.
비타민·무기질도 최대 12종 중복 섭취 시 주의...‘디카페인’ 문구도 오인 우려
12개 제품 중 8개는 판토텐산, 비타민C, 비타민B군 등 최대 12종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는 비타민B군의 함량이 1일 기준치의 최대 417%에 달해 다른 건강기능식품과의 중복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은 디카페인 제품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시험 결과 카페인이 1일 섭취 기준당 3.2㎎ 검출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 표시기준상, 다류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90% 이상 제거돼야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같은 원료, 가격 최대 34배 차이…비싼 게 최고 아냐
제품 간 가격 차이도 컸다. 기능성분 함량이 유사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가격은 170원에서 921원까지, 녹차추출물 제품은 156원에서 5,267원까지로 최대 34배 차이를 보였다.
가르시니아 제품 중에는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가장 저렴했고, ‘스키니랩 가르시니아(헬스밸런스)’가 가장 비쌌다. 녹차추출물 제품 중에서는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가장 저렴, ‘칼로커트(칼로커트)’가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중복 섭취로 인한 부작용 위험과 표시·광고 신뢰도는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핵심 요소”라며,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정보 및 시험 결과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