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동반자 수준의 검사소를 구현하기 위해 이름 지어진 '동반자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검사소에 1회 방문만으로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종전의 2~3회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인청은 '동반자 사무실'에 사무기기인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팩스, 복사기, 전화기, TV, 프린터 등과 각종 수입신고 관련 자료, 서적 및 약간의 음료 등을 주비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공무원 개인별 즉석 설문지 민원만족도 평가제를 도입해 현황판에 공개함을 통해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향상을 꾀했다"며 "'동반자 사무실'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관내 전 수입식품검사소에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