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관내 소스류 제조업소 13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가 없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소,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업소 등 8개 업소를 적발했다. 총 1,162kg 상당의 관련 불량제품을 압류하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폐기처분 등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경인청은 밝혔다.
이들은 소스류 제품이 부패 변질이 쉽게 일어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냉동 냉장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반 하거나 비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주로 학교주변의 분식점, 일반재래시장 및 치킨점 등에 공급해 돈까스, 닭꼬치, 양념치킨 등의 조리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식중독 발생이 우려 되는 제품이었다.
특미식품(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가 없는 카라멜 등 5종의 원료를 사용 엘림치킨양념 등 4종 소스류를 제조 유통판매하다, 강산식품(경기 김포시 대곳면)은 소스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다 각각 적발됐다. 또 해인식품(경기 평택시 모곡동)은 원재료 성분에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쇠고기로 표기, 마치 쇠고기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기 및 냉동식품은 조리 시 해동방법과 비가열 섭취 냉동식품 또는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을 구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구분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소스류 제조업소를 적발한 소비자단체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학부모들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