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미식품 등 불량 소스류 제조업소 철퇴

경인청, 불법 제조 비위생 취급 등 8개업소 적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관내 소스류 제조업소 13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가 없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소,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업소 등 8개 업소를 적발했다. 총 1,162kg 상당의 관련 불량제품을 압류하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폐기처분 등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경인청은 밝혔다.

이들은 소스류 제품이 부패 변질이 쉽게 일어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냉동 냉장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반 하거나 비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주로 학교주변의 분식점, 일반재래시장 및 치킨점 등에 공급해 돈까스, 닭꼬치, 양념치킨 등의 조리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식중독 발생이 우려 되는 제품이었다.

특미식품(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가 없는 카라멜 등 5종의 원료를 사용 엘림치킨양념 등 4종 소스류를 제조 유통판매하다, 강산식품(경기 김포시 대곳면)은 소스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다 각각 적발됐다. 또 해인식품(경기 평택시 모곡동)은 원재료 성분에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쇠고기로 표기, 마치 쇠고기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기 및 냉동식품은 조리 시 해동방법과 비가열 섭취 냉동식품 또는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을 구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구분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소스류 제조업소를 적발한 소비자단체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학부모들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