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업·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어업인이 받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작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구온난화·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기후 재난으로부터 수산업과 어업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산업과 어촌에 타격이 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