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의원 개정법안 제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농민들은 홈페이지에 "감귤이 비타민C가 많아 감기예방에 좋다" 등의 농산물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로 홈페이지 폐쇄나 20만~ 50만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식품의 과대.허위 광고를 막기위해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농산물 광고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고발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우리 농산물의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를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막는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