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안과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식품 및 보건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심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체토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안과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개 법률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갖고 부의안건 전부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식품안전기본법안과 관련해 “하위법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정부안은 유통관리 등 사후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방책이 부족하며, 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구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주류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이 “주류 TV광고를 제한하는 나라는 프랑스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며, 주류업자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놔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우)를 열고 회부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거친 뒤 법사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