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료가 하이포크를 생산하는 대상농장과 합병하면서 글로벌 축산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나섰다.
대상사료(대표이사 김형찬)는 그룹 계열회사인 대상농장을 흡수합병 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양돈, 축우, 양계 등 각종 사료생산 및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대상사료는 종돈, 하이포크 브랜드의 신선육 가공 및 유통사업을 하는 대상농장과 합병을 통해 사료 생산부터 종축, 사양관리 및 가공 판매에 이르는 완벽한 통합 시스템을 완비하게 됐다.
또한 사료생산에서 도축,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거쳐 HACCP, ISO 인증 규정에 부합된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 고객에게 공급함으로써 최우수 브랜드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상사료는 향후 양사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해외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과 바이오산업분야에도 진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혈통관리가 우수한 농가와 배합사료 공급, 생산, 유통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한우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생산자 단체에 사양·경영컨설팅을 실시해 경영안정 및 농가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육종개량 및 사료생산·양돈기술의 조화로 해외에 진출해 현지 식육사업 전개를 위한 기반조성과 대일본 식육수출사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글로벌 축산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대상 관계자는 “그룹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관된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통합한 것”이라며 “대상사료가 상장사인 관계로 매출규모가 크지만 대상농장을 흡수합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대상사료㈜ 1 : 대상농장㈜ 0.8034이며, 대상농장㈜의 기존 주주들은 대상사료㈜의 신주(13,657,800주, 액면가 500원)를 받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합병신주에 대한 보호예수 규정에 의해, 합병신주(100%)는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된다.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은 4월 13일이고, 합병주총은 5월 27일, 합병기일은 6월 30일로 정해졌다. 주식매수청구 행사는 5월 27일~6월 15일까지이고 행사가격은 보통주 1,261원, 우선주 871원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