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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 넣은 식품 만들어 팔아 ‘충격’

#첨부 : 1.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원료 및 실제 원료 사용 내역.hwp
            2. 식용이 불가능한 한약재의 독성 및 금기증 자료.hwp

금지한약재 식품에 사용 업소 적발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식품에 첨가해 제조·판매한 업소가 적발돼 충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갈, 향부자 등 11가지 한약재를 사용,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건양식품(주)(경기도 포천시)과 이 제품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 조직을 통해 판매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온 (주)자무코리아(서울 서초구 잠원동)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폐기처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무코리아는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 건양식품에 공급해 임가공 제조한 다류 식품인 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차, 자무킹골드 등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2002년~2005년 2월까지 총 9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약식품은 자무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금지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면서, 관할기관에 허위로 품목제조 보고를 하고,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일지 등도 허위기재해 왔다.

식약청은 적발업소들이 허위로 품목제조 보고를 하고, 한약재 구입시 거래명세서상 이들 약재명을 누락시키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병행키로 했다.

또한 자무코리아에 보관중인 제품 약 1,957박스(1박스 3g×90포)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이들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토록 했다.

이번 적발업소가 사용한 금지 한약재는 전갈, 향부자, 목단피, 택사, 음약곽, 방풍, 파극, 쇄양, 위령선, 홍화, 백지 등 총 11가지로 전갈의 경우 독성이 있고, 향부자, 목단피 등은 부녀자, 임산부 등에 금기돼 있는 등 식품의 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식약청 정의섭 사무관은 설명했다.

#첨부 : 1.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원료 및 실제 원료 사용 내역.hwp
            2. 식용이 불가능한 한약재의 독성 및 금기증 자료.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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