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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배달앱 음식위생·쪽지처방 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배달음식 이물질 실태와 이물통보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담아
리베이트 의혹 제기되는 쪽지처방 실태조사 결과와 의료법 개정안 제시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총 2권으로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인식 그후’와 ‘쪽지처방 실태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담았다. 

 
먼저, 배달앱 관련 정책자료집은 지난해에 이어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대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13일~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주문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8%(228명)가 ‘경험있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대비 3%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배달앱 이물 통보제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10.4%(10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결과 보다는 1.9% 증가한 수치이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전히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음식점의 위생상태나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식약처는 배달앱 대중화 시대에 맞는 식품위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쪽지처방 관련 자료집은 전국의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한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나,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관련해 김원이 의원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14일~16일까지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27.2%(559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꼽혔고 안과, 내과 등의 진료과에서 빈번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