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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불가 꽃으로 차(茶) 만들어 판 업체 20곳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 전체 식용이 불가한 꽃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며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이 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됐다.


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