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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취식금지...휴게소 표정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취식이 금지된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 대책’으로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에서 음식 취식 등이 불가능하지만 포장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가오는 명절 연휴 기간 휴게소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토록 했다"면서 "휴게소를 들리는 고객이 휴게소에서 산 음식을 포장에 차 안에서 취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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