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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포장으로 인한 품질변화는 없나요?"...Q&A로 알아보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10일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7개 시범업체 중 풀무원이 가장 먼저 운영에 들어갔다. 나머지 6개 업체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란 무엇이며 소분·포장으로 품질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 보호대책 등에 대해 식약처 Q&A를 통해 알아본다. 


Q.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란 무엇인가.


A.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개인 맞춤형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이다.


Q. 금지된 소분·판매를 실증특례로 추진하는 사유는.


A. 최근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경향(self-medication), 유전자 분석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자기 몸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2019년부터 제도개선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품질이 확보됨이 확인된다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Q.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상담인력의 자격은.


A. 개인에 대한 영양·건강 상담은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매장 내의 약사·영양사 등이 가능하다.


Q. 소분·포장으로 품질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A. 이번 실증에는 소분 가능한 제형으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6개 제형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위생적 소분·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를 구비하도록 하여 소분‧포장 과정에서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Q.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A. '산업융합 촉진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시범사업 기간 중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사항은 개별 위반 내용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Q. 시범기간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 보호대책은.


A. 필요한 성분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다 섭취 및 오남용에 의한 이상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상사례는 개인의 체질, 특성에 따라 발생될 수 있어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조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사례 실증 및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등 보호대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