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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물류서비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영업정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뚜기물류서비스(대표 곽현)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뚜기물류서비스는 보관온도가 –18℃ 이하인 사과농축액 수입식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1항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오뚜기물류서비스에 대해 지난 26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오뚜기의 계열사인 오뚜기물류서비스는 1995년 오뚜기 물류부분 독립 법인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