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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정용진의 한식뷔페, 자영업자 울린다

이찬열 의원, 이랜드파크와 신세계푸드 골목상권 침해 '심각' 주장

대기업 한식뷔페가 골목상권에 진출하면서 주변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반 등 대기업 한식뷔페는 전국 107개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2013~2015년 한식 뷔페가 있는 상권의 연평균 매출액은 2657만원으로 한식 뷔페가 없는 곳의 매출액인 3815만원에 비해 낮았다.


대기업 한식뷔페는 주요 상권에 진출해 있는데 그 중 58.1%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류하는 주요 상권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만큼 골목상권 침해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다. 한식뷔페 반경 500m 안에 있는 음식점은 평균 325곳이나 된다. 한식뷔페가 있는 상권에서 ‘한식뷔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자영업자 79명 중 5.1%는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29.1%는 감소, 55.7%는 약간 감소했다고 대답해 89.9%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원실 측은 대기업 한식뷔페가 골목상권에 진출하면서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예외조항은 중소기업과의 자율 합의가 아닌 자본과 조직력에서 우위에 서 있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강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은 한식업을 대기업 진출 예외조항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합의로 예외조항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진입 예외조항을 빌미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