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를 끝내 조사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미경 씨가 귀국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이 조사 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또, 롯데시네마 안의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미경 씨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서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 씨의 여권을 무효화 하면서까지 자진 입국을 종용했지만 서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천 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된다.
검찰은 어제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일본에 연고가 있는 롯데 일가가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때 입국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