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모레(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발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천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롯데를 창업한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검찰 통보와 관련, 착잡한 심정일 뿐"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신 총괄회장에게 소환 소식을 전달하기도 힘든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측인 SDJ 관계자들에 의해 동선과 움직임이 알려질 뿐 롯데그룹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며 "검찰 소환에 응할지 불응할지 도 그룹으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1941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 1946년 한일 롯데그룹의 시초인 껌 회사 롯데를 세웠으며.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한 뒤 유통, 호텔, 건설, 석유화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