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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추진

소비자 안전․신뢰성 확보, 바이오제품 판매 촉진

충북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해 도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추진에 나선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는 15일 본 사업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며, 바이오마크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재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이오마크의 표시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바이오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10개 업체, 81개 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해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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