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관계자와의 취재 결과 식재료의 허위표시 및 근거가 없는 효과를 주장하는 건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사는 표시에 부과하는 과징금제도 도입을 담은 개정 경품표시법이 내년 4월 1일에 시행된다.
시행 될 사항은 상품이 실제보다 좋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우량오인’, 가격 등의 조건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리오인’을 했다고 소비자청이 판단한 업자가 대상이며, 과징금액은 부당표시에 의한 매출의 3%를 곱해 산출한다.
또한 3년간을 상한으로 하고, 매출액이 5천만엔 미만인 경우나 매입처의 허위설명을 믿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하며,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감액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