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 따르면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살구씨의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일부 식물을 원료로한 식품 중에서도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살구씨에 들어있는 시안배당체는 청산가리의 한 유형으로 변해 시안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및 유럽에서는 이처럼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살구씨를 섭취해 시안 중독에 걸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11년 퀸즐랜드 지역에서는 한 소비자가 시안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생살구씨를 먹고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 FSANZ는 소비자에게 생살구씨를 섭취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그 밖에도 작년 서호주에서 또 다른 소비자가 생살구씨를 먹고 입원하기도 했다.
당국은 시안배당체를 함유한 식품 다수에 관해 위해평가를 실시했고 껍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살구씨만이 건강과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난 9월 FSANZ 위원회는 생살구씨의 판매를 금지하자는 FSANZ의 제안을 승인했다. 이달 식품규제를 맡고 있는 여러 장관은 이를 채택하는데 동의해 내달 초부터 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