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신화넷에 따르면 후난성 식약감독국 책임자는 식품첨가물은 규정에 따라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안전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국가표준이 있는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항산화제, 표백제, 산미료, 증점제 등 23개 대분류, 약 2천4백종이다.
어떤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식품에 식품첨가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리스크평가를 통해 안전이 증명된 경우에만 사용허가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정한 독성을 가진 식품첨가물은 사용량을 엄격히 통제해 사람이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무해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에서는 식품첨가물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즉 식품첨가물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개인, 기타조직은 반드시 생산하는 식품첨가물 품종에 맞는 장소, 생산시설, 전문기술원, 관리제도를 갖춰야 법에 따라 식품첨가물 생산허가를 취득할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다. 생산자격이 없는 기업은 식품첨가물 생산업계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