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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육성법’ 만든다

농림부,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중“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겠다”

농림부가‘(가칭)식품산업육성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산업육성법’제정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써 법 제정이 성사될 경우 정부의 식품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식품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농업과 식품은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영양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법 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선진국의 경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주요 정책 지향점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식품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부는 당초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왔으나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하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현재 초안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계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산업육성법’은 식품산업을 첨단・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원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기술개발 ▲세제지원 ▲자금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식품업계 관계자는“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면서“식품산업이 미래형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산업은 제조업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제조업 가운데 부가가치수익률 4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동안 국가 차원의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농림부의‘식품산업육성법’제정 추진은‘불량만두’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지는‘식품안전기본법’등에서 식품업계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업계 입장에서는 그나마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