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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35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평가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관리해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는 신규평가하며 신규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는 정기평가에 들어가며 영업자 지위승계, 장기 생산중단, 품목제조정지처분의 업소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수 등 기본항목 45가지와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가지,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가지로 총 120가지 항목이며, 200점 배점이 기준이다.


등급평가 및 등급분류는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한다.


평가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며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 관리를 하게 되며,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 내 식품제조가업소체의 위생등급은 총 368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261개소이며, 이중 자율관리업소 69개소, 일반관리업소 170개소, 중점관리업소 22개소이다.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위생등급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