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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비자청 "기능성 표시 제품, 안전성 의문 시 허가無 검토"

기능성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국내에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에서도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마이니치 신문은 27일(현지시간) 일본 소비자청이 '몸에 좋다'는 기능성 표시를 해야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위원회와 소비자위원회가 안전성에 의문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가 성분을 신고하더라도 수리하지 않는 방향의 가이드라인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팽이 버섯 추출물에서 체지방을 줄이는 기능성 제품이 식품으로 인증받았지만 일본내 소비자 단체 등은 특정 보건용 식품 심사에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비판해왔다. 


일본에서 지난 4월 시작한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정부의 심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앞으로 성분 신고시 소비자청 내 두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대조해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반도 쿠미코 소비자청 장관은 "과거의 심사가 다른 부분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재검토를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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