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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원혜영 의원 의료인 영구퇴출 법안 즉각 철회 요구"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영구퇴출 해야한다는 의료법이 발의되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정인석)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도록 하는 무소불위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진료행위와 상관없이,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의사결격사유로 추가 규정해 퇴출하겠다는 것은 악법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 1999년 이후로 선고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에서 진료과정 중 성희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해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진정 혹은 고소했을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근거로 발의된 법안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법 개정에 목맬 것이 아니라 여기자를 성추행한 국회의원,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희롱한 정치인, 고위 관료 출신의 사업가 등 다른 직역을 퇴출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법을 만들려면 모든 직종에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조리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며  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