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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세계백화점과 업무협약...식품.생활소비재 판로개척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신세계 인천점과 ‘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지정 품질우수제품 전시·판매전 개최, 시장반응도를 테스트 한 후 POP-UP매장 입점기회 부여 등 품질우수제품이 인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41개 제품에 대해 지정 신청을 받아 이중 713개를 품질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미미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홍보효과 및 판매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올해부터 품질우수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신세계 인천점과의 업무협약도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배국환 경제부시장은 “올해부터 신세계 인천점과 전시.판매전 개최 및 입점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구축해 품질우수제품전시관 입점, 해외 수출기회 부여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및 매출 향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인천점 이존성 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품질과 우수한 상품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유통경로 확보가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업체(생활소비재, 식품)를 대상으로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해 중소기업과 대형유통매장이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판매 가능성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지도 높은 전국 브랜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공산품(식료품제조업 포함)에 대해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이 생산한 공산품(식료품제조업 포함)으로 중소기업체 자체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기능이나 성능·품질·기술력이 유사 경쟁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고객만족과 시장성이 있는 지역특산품 등이다.


품질우수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관할 군.구청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지원과에 신청하면 되고 마크 사용기간은 3년(식료품제조업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