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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경보 '주의' 하향 조정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철원군의 구제역 경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도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축사내 바이러스가 검사 결과, 2개의 농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지난 2월 8일 발생시부터 지금까지 취해졌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춘천, 원주에 이어 모두 이동제한이 풀렸다.
 

아울러 타 도의 경우 충남 천안, 홍성에서 구제역 마지막 발생(4월28일) 이후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없고 백신 일제접종 완료 등 구제역 진정단계로 평가되면서 경보단계를 조정해  '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도 축소 운영하고 상황실 근무시간을 24시간 운영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줄였다. 


그동안 도는 구제역 종식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보다 강화된 '발생지역 돼지운반차량 사전신고로 전담 공무원이 농장 출입 전후 소독실시 여부 확인',  '사료운반차량 돼지농장 출입 시 5일전 사전신고 및 농가소독 확인제 실시', '돼지사육농장 출입차량 전담 거점소독장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왔다.


구제역 백신 항체율을 높이기 위해 돼지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은 백신접종 여부를 관리한 결과 ‘15년 1월(57%), 2월(60%), 3월(63%), 4월(73%)로 높아져 구제역 추가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는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현행 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에서 11개 농가에서 양성이 나온 것은 양돈농가의 백신접종 기피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농장 및 도축장 출입차량이 충분하고 적절하지 못한 소독에 의한 기계적 전파, 농가․공무원․도축장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의 총체적인 방역의식 미흡에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강원도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