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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카페인 에너지음료 '식품 전환' 가이드 마련

캐나다 보건부는 천연보건제품인 카페인 에너지음료가 식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페인이 든 에너지 음료는 물이 주성분이면서 카페인 함량이 높고 타우린, 클루쿠로노락톤, 비타민 B군, 무기질, 다양한 식물 및 기타 생리활성 성분 등을 일반적으로 함유해 캐나다 보건부는 그동안 식품이 아닌 천연보건제품으로 분류됐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조항 및 관련 마케팅승인(MA)은 카페인과 카페인염(caffeine citrate)에 대해 콜라 및 콜라 외 탄산이 가미된 청량음료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식품 및 의약품 규정(FDR)에는 카페인 사용 최대기준치를 콜라 유형의 음료에는 200 ppm, 물을 주성분으로 한 비알코올성 탄산음료 및 가당음료에는 150 ppm으로 규정한다.


캐나다 보건부는 카페인이 든 에너지 음료와 같은 탄산 청량음료를 제외한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해, 식품 첨가물로 카페인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임시 마케팅승인서(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 Letter, TMAL)'를 발급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카페인에는 합성 카페인(또는 합성 카페인염), 천연 자원에서 유래한 순수 카페인 및 농축된 카페인을 함유한 추출물이 포함된다. 구아라나, 커피 및 차 추출물이 해당되며  에너지음료의 경우 추출물은 식품 첨가물 카페인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카페인 200-400 ppm을 식품에 함유 또는 제공한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든 에너지음료를 식품으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준수한 뒤 식품검사청(CFIA)의 임시 마케팅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해당 조건은 카페인 함량이 200-400 ppm(mg/L), 제공량당 180 mg 미만이며 알코올을 함유할 수 없다. 또, 특정 기준치에서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및 아미노산을 함유할 수 있으나 엽산 및 비타민 A 첨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에게는 카페인 에너지 음료 샘플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되고 라벨은 명시된 날짜에 따라 영양성분표 테이블 , 원료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임산부 및 어린이 등 민감한 자에게 비권장 등의 주요문구가 표기, 고카페인 함량 문구 등을 포함해야 하는 등 식품 및 의약품법과 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