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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식품안전청, '소비자 오해 방지' 식품 마케팅 용어 사용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은 식품 마케팅 용어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식품 업체들이 식품에 대한 마케팅 용어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요구 사항을 안내한다.


또, 아일랜드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을 묘사하는  장인/장인의(Artisan/Artisanal), 농가(Farmhouse), 전통적인(Traditional), 천연(Natural) 등의 특정 마케팅 용어에 대해 합의된 지침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식품 업체들은 식품 마케팅 용어 사용 시 관련 법률 및 지침에 포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이는 2016년 12월 이후 시장에 유통, 출시, 광고된 제품 라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