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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농 식품 유해물질 한계치 설정 '의견 불일치', 독일 반대 거세

유기농 식품에 대한 특별 유해물질 한계치 설정에 대해 EU 농업부 장관들의 의견이 불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 반대가 거셌다.


독일 F.A.Z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농식품부 장관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특별 한계치 설정을 거부했다. 아울러 유해물질에 대한 한계치는 유기농 제품 여부과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반 농업에서 사용이 승인 된 식물보호제가 일부 유기농 농업에 유입될 수 있고, 모든 유기농 업체들이 식물보호제 오염문제를 막기 위해 섬과 같이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U 집행위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특별 한계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미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독일법에 따르면 비의도적으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돼 유기농 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업체는 높은 제품 가격을 통해 높은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들이 이를 검사하고 적발해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한편, 독일 농업협회 대표도 (EU의)새로운 한계치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 법적 기준은 과학적으로 검토된 것이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