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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한의원 '혈액검사 기기 오용' 고발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정인석, 이하 전의총)는 혈액검사 기기를 오용하는 한의원을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혈액검사를 편법으로 시행해 한의사들의 치료 성적을 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의총에 따르면 한 한의원은 췌장암 환자의 혈액검사 해석을 달리 해 한의원 치료 한달 만에 면역력이 증가했다며 '한방단독치료 덕분'이라 주장했고, 또다른 한의원에서는 다른 임상상태에 대한 언급 없이 요 시험지 검사만을 토대로 병명을 정의하고 치료 효과를 봤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한의원이 해석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근거로 허위, 과장 광고를 펼친 한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한의사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확정 판결에 따라 안압측정기 사용만 가능할 뿐 이외의 초음파, 골밀도 초음파, CT, 필러 시술 등 광선조사기(Intensive Pulsed Light, IPL)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사용불허 판결을 받았다.


안압측정기의 경우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키지 않지만 IPL과 같은 의료기기는 의료행위가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IPL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해 개발된 것이 아닌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무자격자가 국가에서 발급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빌어 환자에게 잘못된 검사결과 해석을 주지시킬 때 환자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나 공중 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 영상 오판독 등 여러 사례를 모으고 있다. 한의사는 한방진단기기로 진단해도 되는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악용하면 환자, 보호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