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대상 사업은 지난달 11일까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 받은 농림사업으로 영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심의결과 다음해 농림축산식품사업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49건에 774억3600만원 전액을 국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올해 농림사업으로 확정된 621억6800만원보다 25%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인 단체 대표와 선도농가가 심의회 위원에 다수 포함돼 있어 다음해 농림축산식품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는 예산안을 반영 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내년도 농업관련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업관련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