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외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2015년 봄부터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표시제도가 시작돼 식품 패키지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성분의 ‘건강효과’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식품의 기능성표시가 인정된 것은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이며, 이 이외의 식품에서 기능성을 표시할 수는 없었다. 새 기능성표시제도에서는 안정성 및 기능성에 대해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기업 및 생산자의 책임 하에 ‘몸의 어디에 좋은지’ 및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특정보건용식품 표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이용한 임상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적인 면에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컸지만 새 제도에서는 식품 및 기능성 관여성분의 연구논문 분석결과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업부담이 적다.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 및 일본 항가령의학회는 독자적으로 연구논문 분석결과를 실시해 기능성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은 성분 리스트를 작성해 기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