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이하 '유(乳) 등 성령')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이하 '고시')의 일부가 개정됐다고 22일(현지시간)자 문서를 통해 각 검역소에 전달하고 관계자에게 철저한 주지를 부탁했다.
개정내용은 미네랄워터류는 물만을 원료로 하고 있어 그 제조 시 살균 또는 제균 이외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지금까지 원수기준과 성분규격에 따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후자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규제 내용의 재검토를 했다.
또 현행의 수도법에서 규정한 수질기준 등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코덱스 위원회에서의 내추럴 미네랄 워터 등의 규격 설정 및 일본 수도법의 수질기준 개정 움직임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해 유 등 성령 및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