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FDA의 표시 법과 규정 적용 대상인 병입 및 포장 맥주(packaged beers)의 표시에 관한 최종 지침을 22일(현지시간) 공표했다.
이는 2008년 주류담배과세무역청(TTB)이 맥아 음료(malt beverages)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맥주가 연방주류관리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의 표시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이어 2009년 8월에 공표된 초안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맥아 보리(malted barley)와 홉(hops), 이들 두 가지 대신에 수수, 쌀 또는 밀과 같은 맥아 보리 대체 성분으로 만들거나 홉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맥주를 가리킨다.
이러한 주류는 FDA의 식품 법과 규정 중 식품표시조항 적용 대상이다.
동 지침은 FDA의 규정 대상인 다른 식품들과 더불어, 맥아가 첨가되지 않은 맥주의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할 정보로서 제품의 원료 목록, 영양성분표,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원료명 등에 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주류표시법(Alcoholic Beverage Labeling Act)에 따라 정부건강경고문(Government Health Warning Statement) 등 이들 제품에 계속 적용되는 기타 요건도 명확히 설명한다.